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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제정) 2009.10.01 조례 제 926호
(일부개정) 2012.03.16 조례 제1070호
(일부개정) 2014.05.16 조례 제1207호
(일부개정) 2020.05.15 조례 제1665호
(전부개정) 2021.07.02 조례 제1792호
(일부개정) 2024.12.13 조례 제2077호
(일부개정) 2026.02.06 조례 제21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사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공동사업단”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별표 1의2제1호의 1일 임대료를 받고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해주거나 농업기계의 운반 등을 대행하는 농업 관련 기관(국립종자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말한다) 또는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5. “운반”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를 위하여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개의 본소와 5개의 분소를 둔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본소농업기계임대사업소 : 제천시 봉양읍 제천북로3길 20 2. 남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 제천시 덕산면 월악로 2420 3. 중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 제천시 금성면 양월로 111 4. 북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4 5. 동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6길 8 6. 신백농업기계임대사업소 : 제천시 두학장평천2길 58 제4조(기능)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 및 부속건물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③ 시장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 농업인을 대상으로 성별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6.> [전문개정 2024. 12. 13.] 제6조(관리요원) 시장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제7조(임대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농지가 있는 농업인 2. 제1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업장의 주소가 시로 되어 있는 생산자단체ㆍ공동사업단. 다만, 임차한 농업기계의 재임대를 통해 영리행위를 하는 생산자단체는 임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생산자단체ㆍ공동사업단에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체를 한 사람의 농업인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24. 12. 13.] [제7조의2에서 이동 <2026. 2. 6.>] 제7조의2(임대차 계약 및 교육) ① 시장은 임차인과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이하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②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농업기계 출고 전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③ 시장은 담당 공무원이 임차인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임차인에 대한 임차 농업기계의 취급 방법 및 운전ㆍ조작 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 [제7조에서 이동 <2026. 2. 6.>] 제8조(임대기준 및 임대기간 등) ① 시장은 임대일 전일(前日)까지 접수된 임차신청 순서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한다. 이 경우 임차인 1인당 농업기계 1대의 임차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② 농업기계의 임대방식은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장기임대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적은 농업기계 중 시장이 장기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생산자단체ㆍ공동사업단ㆍ농업 관련 기관에 한정하여 장기임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③ 제2항의 단기임대와 장기임대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3.> 1. 단기임대: 3일 이내(일 단위로 계산).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장기임대: 최소 30일 이상 최대 3개월 이내. 이 경우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계속 연장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미출고 상태이거나 조기 반납으로 인해 출고가 가능한 경우 평일에 한정하여 출고일 전일 오후 3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⑥ 분소의 농업기계 반납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오전 8시까지 입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⑦ 전문조작이 필요한 굴착기, 로더, 새로운 기종의 농업기계 등은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임대한다. <신설 2026. 2. 6.> [제목개정 2024. 12. 13.] 제9조(임대료 등)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연체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13.> ② 장기 임대의 경우 실사용일에 따라 사후에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6.> 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농업기계에 사용된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④ 공동사업단이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자재비 등의 실비를 농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비를 받는 것은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6. 2. 6.> [제목개정 2024. 12. 13.] 제10조(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100퍼센트 감면: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 임대농업기계를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30퍼센트 감면: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 중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경우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제12조(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대 제한)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 5. 임차료 등을 체납한 경우 6. 청소와 정비를 하지 않고 농업기계를 반환한 경우 7. 시장의 승인 없이 임차한 농업기계를 사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임차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농업기계의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1회 위반 시 : 3개월 2. 2회 위반 시 : 6개월 3. 3회 위반 시 : 12개월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 12. 13.> [제목개정 2024. 12. 13.] 제13조(농업기계의 반환)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임차한 농업기계를 지체 없이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전문개정 2024. 12. 13.] 제14조(임차인의 변상책임 등)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임대차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라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2. 13.> ④ 농업기계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제목개정 2024. 12. 13.] 제15조(농업기계 운반) ① 농업기계의 운반은 임차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반 불편 및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농업기계를 대신 운반해 줄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② 농업기계의 운반과 회수는 운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제16조(업무의 대행·위탁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농업기계를 관리하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운반의 대행 2. 농업기계의 청소대행·수리위탁 3.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 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 및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천시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6. 2. 6.> 제17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1. 제16조에 따른 업무의 대행·위탁 운영비 2. 농업(산업)용 건설장비 등의 교육 훈련비용(3톤 미만의 농업용 굴착기 및 지게차, 4톤 미만의 로더, 농업용 드론 등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면허가 필요한 장비로 한정함)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등의 비용 제18조 삭제<2024. 12. 13.> 제19조 삭제<2024. 12.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 은행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12.3.16.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16.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5.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5.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2.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77호, 2024.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177호, 2026.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한다.
 
  ◎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 제정) 2021.07.02 조례 제17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과 제천시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작업을 위하여 구입한 농기계와 차량을 말하며, “농업기계 등”이란 농업기계와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용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2. “농업기계 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제천시 농업인의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3. “농작업 대행”(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 등을 활용하여 제천시 농업인 등에게 영농 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농작업, 운반 등을 대행해 주는 농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작업 공동작업단”(이하 “공동작업단”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에 농작업을 위하여 참여하는 영농회 등을 말한다. 6. “농업기계 작업료”(이하 “작업료”라 한다)란 농작업 대가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인력지원단의 사무소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에 둔다. 제4조(기능) 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작업과 작업료 부과 및 징수 2. 사업단 운영관리 및 공동작업단 지원 3.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업기계 확보 및 장비 점검·관리 4. 농업기계의 운반 5.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인력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인력지원단 운영·관리는 농업기계관리 담당 부서장이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농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농업기계 조작과 정비요령,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인력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⑥ 인력지원단 종사자는 운전자보험과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지켜 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⑦ 인력지원단 종사자는 농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기계 운반사업에도 참여 할 수 있다. 제6조(농작업 대상) 농작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대상농지는 제천시 관내로 한다. 1. 경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영세농 중 해당연도에 75세 이상 농업인, 여성세대주 농업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2.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유공자 6. 경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귀농·귀촌인(전입일부터 5년 이내) 7. 경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관내 전입 농업인(전입일부터 3년 이내) 8. 그 밖에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농작업 신청) ① 농작업 대상농가가 농작업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작업은 접수 순서에 따라 농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에 같은 농작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이나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농번기 등 농작업 신청이 많을 경우 사업단 등에 농작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의 정보제공동의를 거쳐 성명, 전화번호, 농작업 신청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제8조(농작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력지원만 필요한 농가 2. 농기계 임대료나 작업료를 체납한 농가 3. 그 밖에 세금 등의 체납으로 농작업이나 농업기계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통보된 농가 4. 경사도가 심하거나 돌이 많아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 5. 휴경이나 관리부실로 잡초 등이 무성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6. 습지나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7. 그 밖에 현지 확인 시 농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지 8. 신청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9. 신청자의 농지가 아닌 경우(다만, 임대차 계약상 정당한 임차인은 제외) 10.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농작업 신청을 제한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시장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농작업 중단) ① 농작업 중 기계고장이나 기상조건 변화, 작업자의 부상, 근무시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유로 농작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작업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추후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작업료) ① 농작업 종류별 작업료 등은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농작업이 결정된 농가는 작업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농작업 시간) 농작업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나 작업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입금 활용) 작업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 등의 구입비 2. 농업기계 및 운영장비의 유지보수 3. 인력지원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제13조(작업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80세 이상 농업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라. 귀농·귀촌인(전입일부터 3년 이내) 2. 면제: 재해, 영농지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작업료 감면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별지 제2호서식의 작업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단 운영) ① 시장은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촉진과 효율적인 이용, 농작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단을 두는 경우에는 농업 관련 기관 등 대표를 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③ 시장은 사업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농작업을 위한 농업기계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주는 농업기계도 임대·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를 사업단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 보유 수량과 농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단장과 농기계 부서장이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단장은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반납할 경우에는 청소, 세척, 정비를 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자재비 등의 실비를 농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⑦ 작업료는 시장이 정하는 작업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감면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항 규정의 비용 징수는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단장은 농업기계가 고장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농번기에 농작업을 할 수 없어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차, 대체, 수리 등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해 예산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⑨ 단장은 신속한 농작업을 위하여 지역별로 공동작업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⑩ 단장은 농작업, 운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농작업 대행사업 전용농기계 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사업단 운영 시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공동작업단) ① 단장의 요청에 따라 공동작업단에 제6조에 의한 농업인의 농작업용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공동작업단은 제1항의 농업기계로 농작업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정한 범위에서 작업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가와 협의된 경우에는 작업료 외 자재비 등 실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영리행위나 제12조제1항제2호의 무단양도로 보지 않는다. 제16조(지원·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보상할 수 있다. 1. 제14조의 사업단의 운영·지원 2. 제14조제8항의 긴급조치 보상 제17조(적용) 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21. 7. 2.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