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가이드
1. 회원 가입

홈페이지 교육신청, 사업소 방문 교육 신청

최초 임차 농업인 안전교육 실시

교육 후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제출

  * 필요서류: 영농 확인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 면허증(굴착기, 로더 임차할 경우에 한함)

④ (임대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 면제관련 증명서, 면제신청서 별도 제출
2. 임대 예약

홈페이지

• 로그인 후 임대 신청에서 임대 예약


임대사업소

• 직접 방문 및 전화 예약

사전 예약은 임대 희망기간 최소 1일 전부터 최대 14일 이전에만 가능하며 사용일수는 3일 이내

(임대는 많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임대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회에 11대를 원칙)

3. 사용료 납부

예약한 장비에 대한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카드로 사용료 납부

○ 임대사업소 출고

출고 직전 임대사업소 사무실 카드 결제

출고 전 취소 가능, 출고 후 환불 불가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출고

농업기계 임대료 및 운반료를 운반서비스 이용 농업인이 운반서비스 요원에게 현장에서 직접 지불

4. 농기계 출고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미이용시

예약한 임대사업소에 방문

안전사용교육 및 이상 유무 확인

안전사용교육: 농기계의 안전 사용 요령 및 운용 방법을 교육 후 장비 출고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이상 유무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출고

 

출고 시간

농번기(3~11)의 경우 임대 전일 15:00~ 17:30,  당일 08:00~12:00를 원칙(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당일 13:00이후에도 가능)

농한기(12~2)의 경우 임대 전일 15:00~17:30, 당일 09:00~12:00를 원칙(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당일 13:00이후에도 가능)

임대 기간 시작일 전일이 휴뮤일(일요일, 추석연휴)일 경우 임대 시작일 당일만 출고 가능

분소의 경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일요일)에 임대 사용한 장비 정검 및 정비 시간으로 08:00~15:00는 출고를 제한 다음날 임대할 농업기계의 출고는 15:00~17:30에 가능함(임대 시작 일을 월요일부터 하는 것을 제한)

 

농번기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이용시(본소, 남부)

운반서비스를 신청하는 농가는 반드시 사전 전화예약(1~14일전)

 

본소

출고 인계시간: 08:00 이후

입고 인수시간: 평일 - 17:00 이전, 토요일, 공휴일 - 16:00 이전

운반지역: 제천시 관내

남부

출고 인계시간: 08:00 이후(※일요일 휴무)

입고 인수시간: 평일 - 17:00 이전, 토요일 16:00 이전

운반지역: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 청풍면

인계시 안전사용교육 및 이상 유무 확인


5. 영농현장
안전규칙 준수, 안전사고 주의
• 사용 중 임대 농기계에 이상 발생 시 즉시 임대받은 임대사업소로 연락
6. 청소 및 연료보충

세척 및 연료보충

세척 : 장비의 수명 및 다음 사용자가 깨끗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세척하여 반납

연료보충 : 출고시에 채워져있던 연료만큼 보충하여 반납
7. 농기계 반납

• 입고시간(반납): 만료일이 평일인 경우 17:3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16:30까지(점심시간 12:00~13:00 반납 불가)

※ 분소의 경우 만료일인 일요일이 경우 다음날 08:00까지 반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