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홈페이지 교육신청, 사업소 방문 교육 신청
② 최초 임차 농업인 안전교육 실시
③ 교육 후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제출
* 필요서류: 영농 확인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 면허증(굴착기, 로더 임차할 경우에 한함)
④ (임대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 면제관련 증명서, 면제신청서 별도 제출
○ 홈페이지
• 로그인 후 임대 신청에서 임대 예약
○ 임대사업소
• 직접 방문 및 전화 예약
사전 예약은 임대 희망기간 최소 1일 전부터 최대 14일 이전에만 가능하며 사용일수는 3일 이내
(임대는 많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임대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회에 1종 1대를 원칙)
① 예약한 장비에 대한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② 카드로 사용료 납부
○ 임대사업소 출고
• 출고 직전 임대사업소 사무실 카드 결제
• 출고 전 취소 가능, 출고 후 환불 불가
○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출고
• 농업기계 임대료 및 운반료를 운반서비스 이용 농업인이 운반서비스 요원에게 현장에서 직접 지불
○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미이용시
① 예약한 임대사업소에 방문
② 안전사용교육 및 이상 유무 확인
안전사용교육: 농기계의 안전 사용 요령 및 운용 방법을 교육 후 장비 출고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이상 유무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출고
◎ 출고 시간
• 농번기(3월~11월)의 경우 임대 전일 15:00~ 17:30, 당일 08:00~12:00를 원칙(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당일 13:00이후에도 가능)
• 농한기(12월~2월)의 경우 임대 전일 15:00~17:30, 당일 09:00~12:00를 원칙(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당일 13:00이후에도 가능)
• 임대 기간 시작일 전일이 휴뮤일(일요일, 추석연휴)일 경우 임대 시작일 당일만 출고 가능
• 분소의 경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일요일)에 임대 사용한 장비 정검 및 정비 시간으로 08:00~15:00는 출고를 제한 다음날 임대할 농업기계의 출고는 15:00~17:30에 가능함(임대 시작 일을 월요일부터 하는 것을 제한)
○ 농번기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이용시(본소, 남부)
• 운반서비스를 신청하는 농가는 반드시 사전 전화예약(1~14일전)
◎ 본소
• 출고 인계시간: 08:00 이후
• 입고 인수시간: 평일 - 17:00 이전, 토요일, 공휴일 - 16:00 이전
• 운반지역: 제천시 관내
◎ 남부
• 출고 인계시간: 08:00 이후(※일요일 휴무)
• 입고 인수시간: 평일 - 17:00 이전, 토요일 16:00 이전
• 운반지역: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 청풍면
※ 인계시 안전사용교육 및 이상 유무 확인
• 세척 및 연료보충
※ 세척 : 장비의 수명 및 다음 사용자가 깨끗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세척하여 반납
※ 연료보충 : 출고시에 채워져있던 연료만큼 보충하여 반납
• 입고시간(반납): 만료일이 평일인 경우 17:3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16:30까지(점심시간 12:00~13:00 반납 불가)
※ 분소의 경우 만료일인 일요일이 경우 다음날 08:00까지 반납 가능